투자자 적합성 기준

프라임 리저널 센터(Prime Regional Center)의 제안 내역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며 자신의 투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융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와 관련한 특정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또한 단위형 투자는 자신의 투자에 대해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자 단위의 양도에 대한 제한을 기꺼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합니다.

투자자 적합성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증된 투자자(“유자격 투자자”)에게 투자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투자 단위(Units)는 다음과 같이 표 B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피신청인 설문조사(Offeree Questionnaire)를 제출하여 회사의 요건을 충족시킨 투자자에게만 판매됩니다.

1. 즉 투자자는 “유자격 구매자”이며 이는 자신 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최소 순자산 50만 달러 혹은 최소 순자산 25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과세 연도에 그리고 현 과세 연도에 10만 달러의 최소 총 수입을 가졌거나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을 말합니다(순자산이란 주택, 주택내 가구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자산을 말합니다).

2. 투자자는 단위형 투자의 장점과 위험요소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 및 사업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투자자는 단위형 투자의 경제적 위험을 감내할 재정적 역량과 자신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과 개인적인 용처에 맞춰 자금을 조달할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단위형 투자에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투자자는 재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 목적으로 투자 단위를 취득합니다.

5. 투자자는 규정 D에 따른 “인증된 투자자”입니다. 즉:

구입 시점에 개인 순자산 혹은 배우자와 합산한 순자산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최근 2년간 매년 개인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30만 달러를 초과하고 올해에도 그와 동일한 소득 수준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각 투자자는 다음을 밝혀야 합니다. (a) 자신은 해당 투자 단위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그러한 등록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b) 자신이 구입한 투자 단위가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한되며 그러한 제한에는 미증권법과 해당 주 증권법(투자 적합성 기준 포함)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 제한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c) 단위 구입을 위한 지불로 인해 과도한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으며, (d) 청약자의 다른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확약이 이 투자 단위 청약과 합산하여 자신의 순자산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사실.

청약 계약의 약관, 이 양해각서 및 기타 모든 관련 서류를 단위 청약을 결정하기 전에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회사는 모든 청약 서류를 검토하고 위에 명시된 해당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히지 않은 개인의 청약을 거부합니다.

기타 요건

투자자가 해당 단위를 판매, 유통 또는 처분할 목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정(또는 자신이 단독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계정)으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청약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각 투자자는 회사가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인증된 투자자인지 또는 선택된 비인증 투자자인지 판명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USCIS는 여러 사유로 투자자의 미국 조건부 영주권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USCIS가 I-526 신청을 각하할 경우 투자된 자금을 EB-5 투자자에게 반환합니다. 프라임 리저널 센터의 경영진은 각 EB-5 투자자에게 건설 및 개발 자금이 사용될 때 그것을 통보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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